양도소득세 계산기: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한국은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비상장주식은 20%/25%(중소기업 주식 10%), 부동산은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에 단기보유 중과 40%/50%가 붙으며,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22%로 과세됩니다.
주식, 펀드,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양도의 세금을 취득일과 취득가액만 넣고 계산하세요. 양도 내역을 직접 입력하거나 거래소 CSV를 가져오면 여러 취득분에 걸친 양도를 선입선출로 나누고, 대주주 요건과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같은 자산군 안에서 손익통산하며, 최종 세액까지의 계산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데이터는 브라우저 안에만 있습니다.
세율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출처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및 각 기록이 인용하는 자료입니다.
현행 규정
세액을 정하는 세율
자산군과 연도별 양도소득 세율 (지방소득세 10% 제외)
| 과세연도 | 상장주식 소액주주 | 상장주식 대주주 / 비상장주식 | 해외주식 | 부동산 | 가상자산 |
|---|---|---|---|---|---|
| 2021 | 비과세 | 20%/25% | 20%/10% | 6-45% | 비과세 |
| 2022 | 비과세 | 20%/25% | 20%/10% | 6-45% | 비과세 |
| 2023 | 비과세 | 20%/25% | 20%/10% | 6-45% | 비과세 |
| 2024 | 비과세 | 20%/25%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시 30%) | 20%/10% | 6-45% | 비과세 |
| 2025 | 비과세 | 20%/25% | 20%/10% | 6-45% | 비과세 |
| 2026 | 비과세 | 20%/25% | 20%/10% | 6-45%, 다주택자 중과 2026년 5월 10일 재개 | 비과세 |
| 2027 (계획) | 비과세 | 20%/25% | 20%/10% | 6-45% | 2.5m 원 초과분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규정과 기준
| 규정 | 내용 |
|---|---|
| 상장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대주주만 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 대주주 요건 | 1% 코스피 / 2% 코스닥 / 4% 코넥스 지분율, 또는 보유 주식 시가 2024년까지 10억 원, 2025년부터 50억 원 (시행령 제157조) |
| 주식 세율 | 과세표준 300,000,000원까지 20%, 초과분은 60,000,000원에 25% 가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 대주주가 아닌 자의 중소기업 주식 | 1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
| 해외주식 | 모든 보유자에게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 부동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주택 60%), 1년 미만 50%(주택 70%) |
| 다주택자 중과 | 제55조 제1항 세율에 20%p 가산(3주택 이상 30%p), 한도 75%, 중과 유예 후 2026년 5월 10일 재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00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
| 양도소득기본공제 | 자산군별 연 2,500,000원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가상자산은 별도 2,500,000원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
| 손실 | 네 개 자산군 별도, 자산군 간 통산 없음, 이월 없음 (소득세법 제102조) |
| 가상자산 | 기타소득,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득 2,500,000원 초과분에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증권거래세 |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 거래에 붙는 거래비용: 2025년 코스피 0% / 코스닥 0.15% / 코넥스 0.10%, 2026년 0.05% / 0.20% / 0.10%로 환원 (시행령 제5조), 낸 금액은 양도비로 입력 |
표는 2026년 9월 18일에 확인한 출처 기록에서 생성되며, 부동산 세율표는 연도별 소득세 기록에서 읽습니다.
질문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질문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00,000,000원까지 20%, 초과분은 60,000,000원에 25%를 더해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며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모든 보유자가 과세되고, 대주주가 아닌 자의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이고, 2년 미만 보유하면 40%/50%(주택 60%/7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해당 회사의 대주주일 때만 냅니다. 코스피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1% 이상(코스닥 2%, 코넥스 4%)을 보유하거나, 전년도 말 기준 보유 주식 시가가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2025년부터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준에 못 미치는 소액 보유분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기타소득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가 됩니다. 가상자산 손실은 가상자산 소득에서만 공제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손실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양도소득은 자산군별로 나뉘며, 한 자산군의 손실은 같은 해 같은 자산군의 이익에서만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상장주식,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손실은 서로 통산하고, 부동산과 기타자산 손실도 서로 통산하며, 가상자산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월은 없어서 같은 자산군의 이익이 없는 손실은 12월 31일에 소멸합니다.